순창군 순창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신고방법

순창군 순창군에서 소파,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필요한 품목별 수수료와 배출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창군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정확한 품목별 수수료는 신고 시 확인해 주세요.

순창군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순창군은 대형폐기물 배출 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고
② 배출 품목 및 규격 확인
③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⑤ 안내받은 장소에 배출

🚚 다량의 대형폐기물
다량의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직접반입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전화접수
현재 순창군 공식 안내에서 대형폐기물 전화접수가 확인되지 않아 집체인에서는 전화접수 버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창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분류 품목 규격 수수료
등록된 수수료 정보가 없습니다.

자료 출처

순창군청 생활쓰레기·재활용 안내